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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포용사회 이끌어갈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작성일 2019-12-05 조회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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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사회 이끌어갈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2019년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24개 기업 지정 -

 

 

2019 신규지정기업 대표 사례

 

 ▪ 사단법인 소중한아이(일자리제공형)
   - 부산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중한아이’는 음식점 운영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직업훈련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창의혁신형)
   - 협동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로돌봄’은 돌봄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양육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음


 ▪ 주식회사 위밋업스포츠(창의혁신형)
   - 국가대표 상비군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위밋업스포츠’는 은퇴 여성선수의 재능을 활용하여 경력을

     이어가도록 하고, 여성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6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2019년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공고를 통해 총 58개 기업*이 접수하였으며 총 24개 기업이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 전년도 대비 접수 기업 26개 증가 : (2018년) 32개 → (2019년) 58개
** 2019년도 접수 및 지정현황

 

(단위:개소)

구분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접 수

58

5

16

5

3

29

지 정

24

3

9

1

-

11

 

지정된 기업들에는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와 함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한 기초진단, 인증전환 자문(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지원 등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기업별진단,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사회적기업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그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규지정을 신청한 기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경력단절과 돌봄문제와 같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소외 계층에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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