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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작성일 2019-12-05 조회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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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 11월 28일(목), ‘가족다양성 정책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8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 주관으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가족다양성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미혼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별적 법령 등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학계, 현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현행 법령의 한계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과 송효진 연구위원이 맡는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아직까지 낮고, 인식 수준도 연령별로 다르다.”라며, ‘가족 다양성의 인정과 가족 구성원 간 평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법령은 가족 다양성 시대에 맞지 않게 법률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여러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고용, 주거, 건강 등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현행 법령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김혜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책‧법률‧현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과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민법 등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차별적 법령 개선과제”, 신옥주 전북대 교수는 “헌법 차원에서 가족다양성 이슈 및 법령의 차별 문제”를 논의한다.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가족다양성과 가족 변화 이슈와 현행 정책의 방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사실혼과 비혼동거 관련 상담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차별문제”, 홍혜은 공덕동하우스 대표는 “친밀과 돌봄의 관계망을 인정하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8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세상모든가족함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 캠페인 누리집 주소 : www.families.kr 또는 www.세상모든가족함께.kr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출생 신고 시 혼중(婚中)․혼외(婚外) 자녀 구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차별적인 법령,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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