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보호 방안 찾는다.
작성일 2019-12-05 조회 4759
첨부파일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보호 방안 찾는다.


- 여성가족부, 28일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 -
- 대다수 랜덤채팅앱 본인인증 절차 없고, 신고 기능 취약,

업계 자율규제 실효성 갖도록 다각적인 지원 필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11월 28일(목)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관련 의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이어가기 토론회(릴레이 포럼)’ 중 일곱 번째로,

 

최근 앱 유통 사업자가 랜덤채팅앱 성인인증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비롯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세 가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인터넷상 성착취 매개 수단(플랫폼)의 변화 추이와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특징을 분석하고,

 

정보기술(IT)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감시(모니터링)·신고 활동 지원,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제재, △기업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이어,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채팅앱 유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위한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앱 유통 사업자간 협조체계구축,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앱 내 불법·유해광고 신고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 회원관리 및 본인인증 절차가 없고, 신고도 불가능하며, 대화 저장기능이 없는 앱 등

 

마지막으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의 토마스 뮐러(Thomas Muller) 사무총장은 사적 채팅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가별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랜덤채팅앱의 현황과 유해성 관리 및 성인 인증 필요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소명 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제 지엘에스(G.L.S) 회장,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김수연 변호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랜덤채팅앱 성인 인증, 유해성 관리, 채팅앱의 법률적 검토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성매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전에 청소년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상 안전한 채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취약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은 업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등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기업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