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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
작성일 2019-12-05 조회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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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 12월 3일(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과 면담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3일(화)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다크웹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통시킨 범죄 적발로 사회적 분노를 사면서, 관련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현재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양형(量刑)기준 :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결정.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중요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 <출처 : 양형위원회 누리집(sc.scourt.go.kr)>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 실제 처벌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월 21일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국민청원이 306,629명(2019.11.20. 청원 마감 기준)의 동의를 얻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초범(初犯)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양형위원회에 강조하였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로서,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면담에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것(‘19.9.9.) 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 임기 2019.4.27. ~ 2021.4.26. / 위원장 포함 13명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마련 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일반 협박범죄와 달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양형기준 설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 및 기소 등이 기대된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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