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201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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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04 | 조회 | 10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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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 지자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10월 국회 제출, ‘17년 하반기 시행 예정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시행중인 법령을 비롯하여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을 추진(법 10조)
이번 개정안은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체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운영하는 분석평가책임관(실·국장급) 외에 이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할 기관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실무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3항 신설)
※ 다부처 협의가 필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실·국장급)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이 법률은 2011년 9월 제정·공포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및 추진 실적
□ 개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 추진 법령, 중장기 계획 및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 추진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과제 도출하여 정책개선 권고
* 전문가 회의, 관계기관 수요조사,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안전․고용․복지 등 분야별 대상정책 발굴
□ 추진실적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최근 3년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대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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