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으로 설립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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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0 | 조회 | 4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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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으로 설립 본격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인권진흥원”)은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인권진흥원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붙임3 참고)이 12월 19일(목)에 시행되므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수법인 : 비영리법인 중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발기인 대회에서는 특수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하고,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기인으로는 변도윤 이사장(전 여성부 장관)과 박봉정숙 원장을 비롯한 기존 재단법인의 임원진 11명*이 참여한다.
* 변도윤, 박봉정숙,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경아(한림대학교 교수), 위은진(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찬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윤경(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장익현(장익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함미화(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임종은(선진회계법인 고문공인회계사)
기존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은 양성평등기본법 부칙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이어진다.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의 600여 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컨설팅)과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특수법인의 고유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원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연락처 : 전화(02-735-8994) 및 온라인 신고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하고,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명실상부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전담 중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특수법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기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목) 출범식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