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 등 한부모와 만나 경제적 자립지원을 모색한다.
작성일 2019-12-10 조회 503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 등 한부모와 만나 경제적 자립지원을 모색한다.
- 12월 10일(화), 미혼모 커뮤니티센터 ‘늘봄’ 방문, 한부모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10일(화) 오후 2시 미혼모 커뮤니티센터 ‘늘봄’(서울시 종로구 소재)’ 개관식 현장을 방문하고, 미혼모 등 한부모가 느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두 명의 미혼모가 “미혼모의 삶과 취·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사례발표 시간을 갖고 35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389만원)의 56.5(220만원)에 불과하여 상당수 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거 마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적절한 돌봄을 받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월 35만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 자녀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15만원을 내면 사용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155호(2019년 기준) 지원하고 입주기간도 지난해 4년에서 6년으로 늘려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내년부터는 미혼모 임신‧출산과 미혼모자의 질병 발생 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 가정이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6 신설 : 입소 미혼모자가족의 건강관리 강화 도모
 
이 밖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상담, 제재조치, 면접 교섭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