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 등 한부모와 만나 경제적 자립지원을 모색한다. | ||
---|---|---|---|
작성일 | 2019-12-10 | 조회 | 5034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 등 한부모와 만나 경제적 자립지원을 모색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10일(화) 오후 2시 미혼모 커뮤니티센터 ‘늘봄’(서울시 종로구 소재)’ 개관식 현장을 방문하고, 미혼모 등 한부모가 느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두 명의 미혼모가 “미혼모의 삶과 취·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사례발표 시간을 갖고 35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월 35만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 자녀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15만원을 내면 사용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155호(2019년 기준) 지원하고 입주기간도 지난해 4년에서 6년으로 늘려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내년부터는 미혼모 임신‧출산과 미혼모자의 질병 발생 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 가정이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6 신설 : 입소 미혼모자가족의 건강관리 강화 도모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