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 3년 사이 가족친화인증 신청기업 5.1배 증가 (2016-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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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04 | 조회 | 10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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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
3년 사이 가족친화인증 신청기업 5.1배 증가
- 2016년도 가족친화인증 심사 신청기업 역대 최다 -
- 총 952개 기업·기관에서 신청, 이 중 중소기업 519개사(54.5) 차지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가족친화인증을 위해 952개 기업·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신청했다고 28일(수)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핵심개혁과제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2008년도 14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까지 1,363개사(대기업 258, 중소기업 702, 공공기관 403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의 실천 기반이 마련하기 위함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매년 3월 인증제 사업 공고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청을 받고, 서면·현장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실적(60점)과 최고경영층의 의지(20점), 근로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20점)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 6개 기관*과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들이 일·가정 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업한 바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특히 2016년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한 총 952개사 중 중소기업이 519개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올해 말 기준으로 1,800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청 현황 : (‘08) 16 → (’09) 25 → (‘10) 38 → (’11) 123 → (‘12) 155 → (’13) 402 → (‘14) 598 → (’15) 602 → (‘16) 952개사
※ ‘16년 인증심사 신청 현황 : 총 952개사 (대기업 137, 중소기업 519, 공공기관 등 296)
■ 신규인증 : 625개사 (대기업 52, 중소기업 408 공공기관 165)
■ 유효기간 연장 : 235개사 (대기업 58, 중소기업 92, 공공기관 85)
■ 재인증 : 92개사 (대기업 27, 중소기업 19, 공공기관 46)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등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CEO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담은 ‘일·가정 양립 실천 약속’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하여 일선 기업에 배포한다.
‘일·가정 양립 실천 약속’ 홍보물은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16.7~8월)을 통해 직장인들이 직접 제안한 2,800여개의 댓글을 분석하고 경제 5단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족사진 등을 꽂아 탁상형 액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 (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07.12 제정) 제15조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인증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 부여
* 인증점수 : 100점 만점(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 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점) 중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 인증기간은 3년, 재심사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 (인증 유효현황)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1,363개
□ 사업 추진체계
■ '일·가정 양립 실천 약속' 홍보물(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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