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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 위한 해결방안 논의
작성일 2019-12-17 조회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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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 위한 해결방안 논의
- 여가부, 12월 13일(금),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마무리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2월 13일(금)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와 ‘E-6(예술흥행) 비자 자격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성매매 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6회)하여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외국(미국,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규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념 정의 등 법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점검단 회의에서는 관련 대책을 우선 협의한다.

 

* 대화(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

 

또한, 지금까지 파악한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그동안 발굴된 정책대안들을 공유하고, 점검·대응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화(채팅)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한다.

 

법무부는 예술흥행비자(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기간 중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술흥행비자(E-6 비자) 자격의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되어 왔으며, 제8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8.2월)에서도 예술흥행비자(E-6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 고용 유흥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단속과 처벌,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과제별 추진 실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 구성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그 결과,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17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성매매 불법성 인지여부() : (’01) 58.7 → (’16) 86.1
 
한편,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2.25.)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여성폭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여성은 성인이나 내국인에 비해 성매매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과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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