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2020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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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0 | 조회 | 4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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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1. 여성 분야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직장문화개선 자문(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한다.
* (’19년) 35개소, 1,977백만 원 → (’20년) 60개소, 2,859백만 원(국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창업자금(10 이내 할당)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유망 아이템 사업화 지원) 입교 시 가점(3점) 부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교 시 가점(5점) 부여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한다.
* (’20년 신규) 4개 시‧도 각 42백만 원(국비)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다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20년) 108백만 원(국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운영
▲사건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 파견② 및 현장자문(컨설팅) 지원, ▲사건종료 후 사후관리 점검(모니터링) 실시③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분야 / ②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상담, 법률, 노무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 ③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등 후속 피해 여부 점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한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다.
* (‘19년) 웹페이지 통해 신청 후 정보 없이 대기 → (‘20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 간편 신청, 신청 후 대기 관련 정보 확인 가능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자녀 돌봄을 위한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 네트워킹 등 지역주민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로 확대①하고 인력도 증원②한다.
* ① (’19년) 218개소, 4,331백만 원 → (’20년) 268개소, 6,332백만 원(국비)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64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 (’19년) 250억 원 → (’20년) 365억 원(국비)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전자우편(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19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전에는 의료비 미지원 → (’20년) 의료급여 선정 전 및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신규, 국비 91백만 원)
3. 청소년 분야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정책‧지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①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②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③도 증원된다.
* ① (’19년) 231개소, 13,666백만 원 → (’20년) 238개소, 14,234백만 원(국비)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450백만 원(신규, 국비)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참여포탈’ 운영을 상시화하며, 대규모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참여활동 창구를 다양화하여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신규 설치되고,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된다.
* (’19년) 214개소, 18,992백만 원 → (’20년) 222개소, 22,691백만 원(국비)
도서‧벽지 지역 등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①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을 신청②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한다.
* ① (’19년) 10개 지역 1,000명 → (’20년) 12개 지역 1,200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① 30개소를 신규 개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②을 전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 ① (’19년) 280개소, 22,402백만 원 → (’20년) 310개소, 25,106백만 원(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