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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
작성일 2019-12-30 조회 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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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


- 여성가족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 -
- 2019년 총 1,936명 지원…여성 1,695명(87.6), 남성 241명(12.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 피해영상 삭제부터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까지

 피해자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불법촬영을 당했고, 그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엔 사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던 와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로 연락하였다.

 

 지원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에 착수하였고, 검색 엔진의 연관검색어에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해당 검색 엔진에 연관검색어 노출 금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A씨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고, A씨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상담소로 연계하였다.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채증 자료와 A씨의 의료지원 기록이 피해의 심각성을 해명하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 공조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B씨는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와 촬영했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일상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B씨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고,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원센터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삭제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였다.

 

 지원센터는 유포 현황을 점검하던 중 피해 영상물과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해당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여,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센터가 제공한 채증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11개월 동안(1.1.~11.30.)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총 96,052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의 월 평균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18년 : 3,610건 → ’19년 : 8,213건) 증가하였고,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이상(’18년 : 25건 → ’19년 : 44건) 증가하였다.

 

삭제지원이 늘어난 것은 삭제지원 인력 증가(9명→16명)와 삭제 지원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고, 수사‧법률지원 연계가 늘어난 이유는 지원센터와 경찰청의 직통회선(핫라인) 개설과 지원센터 내 전문 변호사 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센터의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 2018년은 4.30~12.31까지의 실적임 / ** 2019년은 1.1~11.30까지의 실적임

 

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분석 현황

 

2019년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1,695명(87.6), 남성 241명(12.4)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1,416명이고, 나머지 520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하여 2019년까지 지원받은 피해자이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2018년도에 10대(8.4)와 20대(19.1) 비해 12.3p 증가하였다.

 

<피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

 

피해유형별 분석 현황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건수 3천 368건 중 유포 피해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875건(26.0), 유포불안이 414건(12.3) 등의 순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중첩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총 1,162명으로 나타났다.

 

* 중첩된 피해 :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 피해자 A가 유포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며, 유포와 유포협박으로 각각 피해를 입을 경우는 각 1건으로 집계함

 

가해자 분석 현황


2019년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60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전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464명, 24.0)나 모르는 사람(346명, 17.9) 사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비율 중 미상과 모르는 사람이 49로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보여준다.

 

<가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

 

* 친밀한 관계 : 배우자, 전배우자, 애인, 전 애인
   사회적 관계 :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일시적 관계 : 채팅상대 혹은 일회성 만남
   가족 관계 : 부부를 제외한 친인척, 형제자매
   모르는 사람 :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
   미상 :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계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인지 경로 분석 현황

 

2019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871명(45.0)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403명, 2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만 분석했을 때에는 직접 알게 된 비율은 35.3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인 34.1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피해자에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2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인지 경로 : 전체 피해자> (단위: 명)

 

<피해인지 경로 :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단위: 명)

 

삭제 지원 분석 현황

 

(플랫폼별) 2019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피투피)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가 가장 많았으며(29,090건, 32.3),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은 지난해에 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텀블러(tumblr)에서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tumblr)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단위: 건)

 

 (피해촬영물) 2019년 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2,627건(66.7)으로 사진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 한 명당 피해촬영물이 100건이 넘는 경우 피해촬영물은 주로 사진형태이다.

 

<이미지형태 기준 분류 현황>(단위: 건)

 

촬영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촬영장소 기준 분류 현황> (단위: 건)

 

 촬영내용을 보면 성적 부위 촬영이 1,254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사진 도용․합성 등 일상사진이 피해영상물이 된 경우가 1,033건(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행위 촬영물은 378건(9.6)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내용 기준 분류 현황>(단위: 건)

 

(개인정보 유출) 2019년 삭제지원 중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지원 90,338건 중 21,514건(23.8)을 차지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이 15,816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이 2,773건(12.9), 나이가 2,116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항목 중 이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이름을 피해촬영물 핵심어(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황> (단위: 건)

 

● 합계 내 괄호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대비 비율임.
●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의 비율은 합계를 100로 상정했을 때의 수치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하여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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