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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신문]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금혜택 높인다
작성일 2020-01-07 조회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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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혼·자녀교육, 경단녀 사유로 추가

먼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사유와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경력단절 사유인 임신, 출산, 육아에서 올해부터 결혼이나 자녀교육 등이 포함됐다.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혼인신고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새롭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기관과 경력단절 기간 등 취업요건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한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 동종업종에 있는 기업에 여성이 취직할 경우 해당 기업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수 년 내 종전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가 흔치 않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경력단절 기간과 대상기업이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 동일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동종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을 위해 A전자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여성이 14년 후 B전자회사가 고용한 경우 기존 B전자회사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데 따른 세금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제조업과 어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정부가 지정한 422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등 근로자에 한해 3년간 소득세 7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 업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을 추가했다.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최대 5년간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끊어줘야 하는 업종이 9개 추가된다.

올해 병·의원 약국,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가전매장 등은 1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내년부터 독서실, 고시원, 반려동물용품점, 철물점,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면 가격의 20정도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워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총급여액 2500만원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로 범위가 늘어나 식당 주인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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