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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서비스 9개 시‧도로 확대된다
작성일 2020-01-15 조회 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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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서비스 9개 시‧도로 확대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19년 5개소 신설에 이어 올해 4개소 추가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례>

 

○ ㄱ씨는 2010년 1월 한국에 입국하여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아이를 가지면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돈을 벌어 오라는 남편의 강요에 ㄱ씨는 출산한 다음 해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ㄱ씨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의 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쉼터에 입소하여 수술과 병원 치료를 지원 받았다. ㄱ씨는 현재 아이와 함께 쉼터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4개소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대해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체류‧보호를 지원하고, 의료·법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5개소를 설치하였다.

 

※ (지원 예산) 개소 당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총 281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19년 신설) 5개소 / 대구(6.19.), 충북(7.16.), 인천(7.18.), 전남(10.12.), 제주(12.23.)

 

* ’19년 운영실적(5개소) : 상담 지원 5,332건 / 피해자 지원 5,348건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피난처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7일 이내 임시보호한 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고 여성인권, 다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주여성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 3년 이상 운영하고, ▲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하며, ▲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 심사항목 : 수행기관의 전문성(45),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30), 지역적 여건(20), 지자체 의견(5)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128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 총 128명 : ’20년 43명, ’21년 43명, ’22년 42명

 

종사자 증원과 더불어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특별히 취업, 직업교육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상담 및 지원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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