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대학 성적조회나 수강신청 시 폭력예방교육 필수화해야” (2016-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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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04 | 조회 | 1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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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적조회나 수강신청 시 폭력예방교육 필수화해야”
-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세미나」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민무숙)·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와 공동으로 9월 29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대학 관계자 및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학가에서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사건 등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이 잇따라 불거지는 상황에서, 교직원 및 대학생 등 대학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대학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태범석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대학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국내외 대학들의 자율적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대학의 능동적인 참여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송인자 부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은 “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적조회나 수강신청 시 교육이수를 필수화하고, 교수의 성적 및 강의계획서 입력에 예방교육 이수사항을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노정민 대표(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대학교는 신규 임용된 교원(외국인 포함)은 학기 전까지 폭력예방교육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성적 조회 시 교육이수를 필수화하도록 했다. 고려대학교는 양성평등 관련 강좌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하며, 단과대별로 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해 장학금·교환학생 신청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는 「교육기본법」 과 「고등교육법」 에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려는 국가와 대학의 확고한 의지와 방책을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학내 성희롱·성폭력은 인권, 근로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그 피해가 한 개인의 전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와 대학당국 외에도 개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며, 학내 폭력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안에 소규모 토론식 대학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실시 기준을 재정립하여 안내하는 등 대학 예방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신청문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센터 ☎ 02-3156-6027, 6110
■ 대학별 자율적 실천 적용 사례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프로필
■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 세미나」 개요
□ 개최 개요
○ 행 사 명 :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 세미나
○ 일 시 : 2016. 9.29.(목) 14:30~17: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지하2층)
○ 참 석 :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100여명
○ 주 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후 원 : 여성가족부, 교육부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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