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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작성일 2020-02-11 조회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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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월 11일(화)부터 3월 3일(화)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6개 내외 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①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 2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당사자가 도우미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부 등에게 상담, 경험공유,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자 등 한부모가족이 주도하는 자조모임, 나눔 육아, 일손품앗이 등 당사자 중심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토론회, 공모전, 각종 매체 홍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이며, 지원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한편, 지원 단체 선정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을 통해 3월 13일(금)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참고) 공모 대상 기관

 

• 「민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한부모가족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에서 이번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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