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 3월부터 카카오톡 통해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
- 근로 청소년 특성 고려, 오후 9시까지 상담, 인공지능으로 최적 상담서비스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지원사례>
(배경) A는 만 18세 고등학생(여)으로 일반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 중 2도 화상을 입고 퇴사를 하였다. 사업주는 치료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안하고 연락이 끊겼다. A는 급여 미지급과 산재보험신청방법 관련 등에 대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원방안) 근로현장도우미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정확한 임금계산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담을 해줬음. 상담을 통해 48만 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산하였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할 때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사업주와의 중재해결을 통해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음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고 근로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학교별 전문 근로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화) 밝혔다.
우선, 청소년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청소년의 근로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 등 연계 서비스 안내
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한 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침해 상담이 5만 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담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 근로보호센터 상담 실적 : (‘17년) 16,786건 → (18년) 32,822건 → (19년) 50,009건
인공지능 시스템은 상담 시의 상담 태도, 정보제공 여부, 상담 종결 적절성 등을 실시간 점검하여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 상담 음성 문자 변환 → 상담내용 점검(수신 신속성, 상담태도, 상담 접촉 유지, 정보 제공 여부, 상담 종결 적절성) → 잘못된 상담·부적절한 단어사용 여부 등 상담사 대응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3월부터 운영한다.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해당 학교만의 전문 근로상담 창구로 청소년들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시 학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필요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업주 면담과 중재,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등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학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1600-1729, www.youthlab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20.1월 현재 257개 학교 신청)
여성가족부는 더 나아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19년) 1,800회 → (20년) 2,000회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전국 사업장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의 근로 보호에 앞장선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2,700여 곳)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약 1만8천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사업장에 전달하고,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도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받거나 임금지급을 미루는 등 근로 권익을 침해 받은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www.youthlabor.kr, 문자·카카오톡 #1388)’에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화) 오후 경기 광명시 소재 청소년 근로 현장을 방문해, 근로 청소년과 고용주, 상담사 등을 만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주에게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취지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청소년 근로보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직업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 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근로권익보호는 청소년들에게는 미래 희망을 갖게 하고, 사업주에게는 포용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