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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20-02-13 조회 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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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중 1명(35), 2016년 대비 5.6p 감소,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7.8년, 2016년 대비 0.6년 감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2월 12일(수)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9년 세 번째 실시

 

이번 조사는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당시와 재취업 후의 일자리, 구직 활동과 취업의사,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20호)

법적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7조

조사대상 : 전국 만 25-54세 기혼‧미혼여성 8,000 가구 표본 중 6,020명 조사

조사내용 : 경력단절 현황 및 사유, 일자리 변화, 정책수요 등

조사방법 : 가구방문, 개인 면접조사

조사기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실시(한국리서치)

조사기간 : 2019. 7.15. ~ 8.23.

 

[주요 내용]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은 3명 중 1명(35.0)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p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이며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려 2016년의 8.4년보다 경력단절기간이 0.6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 해가 23.2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2016년보다 각각 14.4p(23.1→37.5), 20.4p(15.3→35.7)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41.4)으로 2016년(20.4)에 비해 21.0p 상승하였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천 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 5천 원)의 87.6 수준으로, 2016년 경력단절 전-후 임금비율 87.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소득)은 206만 1천 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 7천 원의 85.3 수준이다.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2019년 55.0로, 2016년 44.7에 비해 10.3p 증가하였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시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으로 꼽았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순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담았다.”라며,

 

“정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30-40대 중점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특성]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5.0이고,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단절 경험 여성 비율)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은 3명 중 1명(35.0)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p 줄었습니다.

경력단절 경험 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20.2,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여성은 14.8입니다.

 


(경력단절 발생 연령 및 경력단절기간)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로 2016년(28.5세)과 비슷합니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려 2016년의 8.4년보다 경력단절기간이 0.6년 줄어들었습니다.

 

(경력단절시점) 첫 출산 이전에 56.9, 출산 첫 해에 23.2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경력단절 당시 상황]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는 2016년에 비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종사 비율이 늘어났고, 모부성 제도 활용률은 증가했으나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체 규모) 경력단절 당시 5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종사한 비율은 5.5로 2016년에 비해 2.7p 감소하였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비율(46.3)은 2016년(40.7)에 비해 5.6p 상승하였습니다.

 

 

 

(모부성 제도 활용 경험) 경력단절 당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2016년보다 각각 14.4p(23.1→37.5), 20.4p(15.3→35.7)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41.4)으로 2016년(20.4)에 비해 21.0p 상승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 복귀 비중)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형태의 변화]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제조업 종사자와 상용근로자 비율은 줄고,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시간제의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는 제조업이 7.9p로 가장 크게 줄고(17.1→9.2), 숙박 및 음식점업이 7p(3.9→10.9)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자 지위)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상용근로자는 28.4p(83.4→55.0)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7.8→14.6)나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4.8→ 17.5)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형태)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5.4에서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 16.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경력단절 이후 시간제 근무를 택한 비율(29.0)과 비교하면 12.3p 낮아진(29.0→16.7) 것으로 시간제 증가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경력단절 이후 주 평균 근로시간은 경력단절 당시(45.8시간)보다 2.6시간 줄어든 43.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의 6.5시간 감소에 비해 근로시간 감소폭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들은 향후 취업 시 ‘전일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10명 중 8명(79.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49.4) 대비 29.8p나 상승한 것입니다.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임금(소득) 차이]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 전과 후 임금(소득) 격차는 월 27만 원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월 평균 임금(소득) 차이는 35만 6천 원입니다.

 

(경력단절 전후 임금 격차)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소득)은 27만 원 줄어든 191만 5천 원으로, 이는 경력단절 이전 218만 5천 원의 87.6 수준으로 2016년(87.1)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소득)은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의 85.3 수준으로 2016년의 임금격차(70.6 수준)보다 14.7p 상승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위기 극복 요인 및 재취업 시 애로사항]

 

 

경력단절의 위기를 극복한 주된 사유는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이고,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의 부족’이었습니다.

 

(경력단절 위기 극복 요인)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들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취업 시 애로사항) 경력단절여성들은 재취업 때 경험한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만 만 25세~29세는 ‘임금 외에 원하는 근로조건의 일자리 부족’(32.2)에서, 만 50~54세는 ‘일자리 경험이나 능력 부족’(24.3)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해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

 

 

가장 바라는 정부 정책으로, 비취업여성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을, 취업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비취업여성의 희망정책) 비취업 여성 중 53.6가 향후 5년 내 일하기를 희망하며, 이들은 필요한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으로 꼽았습니다.

 


(취업여성의 희망 정책) 일하는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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