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 어떤 상태?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표별 현황 상시 진단 -
- 진단결과에 따라 목표관리제 통한 기업별 가족친화수준 개선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는 인증기업이 자체점검을 통해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
그 동안은 인증과 재인증 시에만 인증 지표별 기업의 수준을 파악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를 통해 인증기간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이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및 개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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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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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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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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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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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신규
인증
획득 |
인증지표
자가진단
실적입력 |
동종업체
비교·분석
환류보고서 제공 |
·지표별 수준 파악
·목표관리제 수립 |
·전문가 자문 제공
·우수사례 제공 |
재인증
획득 |
(자가진단)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 www.ffsb.kr)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표별 점수를 확인한다.
(환류보고서) 입력 자료를 근거로 환류보고서가 그래프로 제공되어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현황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업계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인증 지표별 강점과 약점도 살펴볼 수 있다.
(목표관리제) 환류보고서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는 기업별로 ‘주요지표 목표관리제’의 관리 지표로 설정하여 향후 1~3년간 목표 이용률을 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인증기업은 점검결과에 따라 가족친화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의 자문과 우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에 맞는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례로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업체인 ‘중소기업 A사’는 지난 해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 시범운영(’19.11.14.~12.10., 178개사 참여)에 참여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가족친화경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A사는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하여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지원 등은 우수하나,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환류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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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0~2018년, 최근 9년)에서 전체 평균 64.6, 대기업 75.5, 중소기업 42.7, 공공기관 75, 동종기업 61.5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A사는 100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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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률(2018년, 최근 1년)에서 전체 평균 28.1, 대기업 25.4, 중소기업 33.5, 공공기관 25.4, 동종기업 40.9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A사는 9.4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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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사후 관리서비스 외에도 인증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혜택(인센티브)* 이용현황과 수요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07개 인센티브 지원(’19.12월 기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와 기업 내부적인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 연계로 기업이 인증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 변동 추이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