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민관이 힘을 합쳐 정시 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시킨다 (2016-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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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04 | 조회 | 1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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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힘을 합쳐 정시 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시킨다
■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 선언!
■ 안심출산 문화 조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부터 출발~!
- 9.28(수),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힘을 모아,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10대 제안) 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또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킨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수) 천호식품 서울사옥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 ’15.12.15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16.3월부터 구성·운영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근무혁신 방안 실천선언”을 통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올 4/4분기부터 적극 확산하기로 하였다.
우선, 정부는 소속기관 및 주요 기업 등 ‘근무혁신 주요 확산 대상*’을 중심으로 실천서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확산하는 등 일터문화의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한다.
* (고용부)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기재부) 공공기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복지부) 저출산 관련 기업, (인사처) 중앙부처,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경제 5단체는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강연 등에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의 실천·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무혁신 강조기간(10.17.~11.18. 예정) 동안 집중 홍보 추진
또한, 이날 민관협의회에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주)우아한 형제, 잡플래닛)은 사례발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직원 만족도·업무몰입도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우아한 형제 사례) 일·가정양립 및 근무혁신방안(4.5일 근무제, 불필요한 보고 지양 등)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0 및 최근 3개년 연평균 70 성장 달성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안심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근로자는 누구나 필요한 만큼 맘 편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이달(9월)부터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임신근로자는 우대 지원한다.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만 감소) 수령 가능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또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대규모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000개소(민간: 550개, 공공: 450개)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16년>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 설명회 일정(안): 10.19(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10.26(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등 기업의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
▲이마트의 ‘임신기 일괄 단축 근무제’: 법정 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이외의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 일괄 적용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양육비 2년간 월 30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월 25만원) 등 지원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의 자발적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임신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