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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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9 | 조회 | 4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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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요건
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악사(AXA)손해보험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8일(화)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소재)에서 기업 임원, 전문가, 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블룸버그 관계자 등을 만나 기업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1부)하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악사(AXA)손해보험과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 협약’*(2부)을 체결한다. 1부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법 개정의 의미, 이행력 확보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최근 세계적인 주요 투자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임원 후보군 확보와 기업 공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어, 2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기업과의 자율협약에 참여한 송영록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와 질 프로마조 악사(AXA)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높이고, 다국적 기업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성별 다양성 제고 정책의 우수사례를 국내에 전파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은 이번 자율협약에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은 30이상 유지하고,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은 30까지 확대하며 남성육아월제도*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악사(AXA)손해보험은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과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여성인재육성제도 확대 강화, 탄력근무제도 도입 등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상장법인 전체의 성별 임원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을 따로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희망기업에게는 인사관리의 성별 균형 수준 진단, 기업별 맞춤형 제도 설계, 여성 인재 경력 유지 및 경력 개발 관련 교육 제공 등 맞춤형 기업 컨설팅(자문)도 지원할 예정(3월부터 모집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갖춘 여성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법 개정을 계기로 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