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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요건
작성일 2020-02-19 조회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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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요건

 

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악사(AXA)손해보험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8일(화)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소재)에서 기업 임원, 전문가, 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블룸버그 관계자 등을 만나 기업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1부)하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악사(AXA)손해보험과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 협약’*(2부)을 체결한다.
   * 기업의 성별 다양성 제고에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9.4월 시작으로 12번째·13번째로 이번 협약 체결, 65개 기업 동참
 

1부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법 개정의 의미, 이행력 확보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20. 2. 4 공표, ’20. 8. 5 시행, 경과조치 : 2년)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최근 세계적인 주요 투자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원 삼정KPMG(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조직문화는 여성 우호적 문화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도 성별 다양성은 중요한 요소” 라고 강조했다.
   * 밀레니얼 세대 : 1980년대∼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일컬음

 

자본시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임원 후보군 확보와 기업 공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인경 MBK 파트너스 부사장은 “기업이 여성 인재를 뽑을 때 기존의 인력 후보군(특정 분야, 특정 경력)에 한정하지 않고 좀 더 넓은 망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육성해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고,


손성연 CNC건설 대표는 “역량 있는 여성 임원 후보군이 확보되도록 건설협회나 건설단체 총연합회, 사외이사협회 등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선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 것과 맞물려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여성 임원을 임명하려고 노력한다고 들었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공시 관리만 강화하여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기대효과로 유순신 ㈜유앤파트너즈(HR 토탈 솔루션)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은 임원의 전문성은 물론 임명의 투명성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고,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 성별 다양성을 높이면 더 빠른 조직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2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기업과의 자율협약에 참여한 송영록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와 질 프로마조 악사(AXA)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높이고, 다국적 기업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성별 다양성 제고 정책의 우수사례를 국내에 전파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은 이번 자율협약에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은 30이상 유지하고,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은 30까지 확대하며 남성육아월제도*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남성육아월제도 :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최대 20일(유급 10일, 무급 10일)

 

악사(AXA)손해보험은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과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여성인재육성제도 확대 강화, 탄력근무제도 도입 등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상장법인 전체의 성별 임원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을 따로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희망기업에게는 인사관리의 성별 균형 수준 진단, 기업별 맞춤형 제도 설계, 여성 인재 경력 유지 및 경력 개발 관련 교육 제공 등 맞춤형 기업 컨설팅(자문)도 지원할 예정(3월부터 모집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갖춘 여성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법 개정을 계기로 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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