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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 마련
작성일 2020-02-21 조회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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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 마련
- 2월 20일(목),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대응·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인공지능 활용 불법영상물 차단기술 개발·보급

 ‣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 여성폭력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의미(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근거한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3월부터 가동해 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발전시킨 것이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방통위, 국조실, 인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 (참석) 민간위원(11명)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손원진 한국셉테드학회 총무이사, 신민영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이레샤 페라라 톡투미 대표,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3대 정책 목표를 ▲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정보통신 기술이나 약물 등을 활용한 신종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합성사진 등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약물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신고·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1인 가구·장애인·이주여성에게는 피해 유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강화하고, 경찰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1인 가구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 등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경찰의 수사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지침을 보완하며, 재범위험성조사표 활용을 확대하여 다시 발생하기 쉬운 가정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제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와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지원 관계자를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안내서 마련, 진술조력인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취업제한 제도 관리를 강화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교육, 문화‧예술·체육, 공공‧민간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원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며,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피해자를 돕는다.


문화・예술계 전담 신고센터, 스포츠윤리센터 등 분야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예술·체육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군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을 확대하며,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사·징계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법률·의료 등 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의 심리를 치유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교육, 임대주택 지원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범죄로 침해되는 권리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하여 보호 법익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경찰의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부처와 민간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 있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개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온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등의 실태조사 외에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폭력 통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데이트 폭력,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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