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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한다
작성일 2020-02-26 조회 4438
첨부파일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한다
- 충남·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개소 확대, 4월 중 2개소 추가 확대 -

- 가정폭력상담소에 총 43명 상담원 배치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2개소) 실시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례 >

 

 

ㄱ씨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성폭력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다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알게 됐다. 이주여성상담소는 ㄱ씨가 사고후유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덕분에 ㄱ씨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ㄱ씨는 이주여성상담소의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로 과거에서 벗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화장 예술가)로 미래를 꿈꾸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과 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곳*을 추가 선정하였다.
   * 2개 기관 : 충남(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과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5곳을 설치하였다.
   ※ (지원 예산) 개소 당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총 281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19년 신설) 5개소 / 대구(6.19.), 충북(7.16.), 인천(7.18.), 전남(10.12.), 제주(12.23.)
     * ’19년 운영실적(5개소) : 상담 지원 5,332건 / 피해자 지원 5,348건


여성가족부는 올해 총 4개소를 여는 것을 목표로 4월 중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주여성상담소는 소장과 이주여성 상담원을 포함해 6명 내외가 근무하며, 2020년 5월경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다양한 자립지원교육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3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배치하여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도별 상담원 확충 목표(128명) : (’20)43명 → (’21)43명 → (’22)42명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를 확대*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66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2개)에서 4개월** 이상 지내고 퇴소한 피해여성에게 자격 취득 등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 5백만 원을 지원한다. 
   * 임대주택 지원 : (’18)314호 → (’19)334호 → (’20)344호(10호↑)
   ** 자립의사가 있을 경우 2개월 이상 입소자도 심사를 거쳐 지원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협업해 피해자가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전문자립지원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 지자체 대상 공모(3월 예정)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결혼한 식구이자 어엿한 우리 이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주여성이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전문상담, 보호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폭력 상담.’ 이용방법


 - 채팅상담/게시판 상담: 인터넷(모바일) www.women1366.kr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에서 ‘1366’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 맺기 후 1:1 채팅 진행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결혼이주여성 : 1577-1366)
 -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전화번호
 · 대구 053)476-7600 / 청주 043)223-5253∼4 / 인천 032)446-0091 /
   전남 061)282-1562 / 제주 064)064-722-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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