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2월24일부터 26일) 실시 결과*,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유아 71,353명, 초등학생 48,656명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신청현황 : (유치원) 5,612원, 71,353명(11.6) / 616,293명
(초등학교) 4,150교, 48,656명(1.8) / 2,721,484명 <붙임1> 참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며,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등교 및 출근시 필수)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하며, 위생수칙교육(손씻기, 기침예절)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 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여 더욱 세심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마련된 긴급돌봄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
▸(기본원칙) 유아와 초등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 제공(등‧하교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및 학교 내 안전확보)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
▸(학급구성) 감염증 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학급당 10명 내외 권장)
▸(담당인력) 학교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협력
▸(안전관리) 방역, 소독 실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우선 지원(학교 비치용과 별도로 확보), 학생, 교직원 대상 감염병 관련 지도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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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를 긴급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신청을 신속하게 심사·승인*하고, 지원대상**과 재택근무 증빙요건***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 월 1회 심사위원회 개최→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 그룹웨어,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만 허용 → 재태근무에 한해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증빙하는 방식도 허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소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고,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기업이 수립·실시한 근무혁신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고,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먼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각 기관별 사업 예산 중 기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시 가점(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가족친화인증제 : 근로자의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을 요청하는 청소년(초4~중3)에게는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 온라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는 향후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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