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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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0 | 조회 | 4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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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먼저,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 간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 돌봄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대별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한다.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한다.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를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 내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가족돌봄휴가제 활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미실시하거나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는 기업을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3.9.~3.31.)하고, 이에 대해 현장 지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긴급 돌봄 지원 내용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
[ 학원을 통한 감염 위험 차단 및 영세 학원 경영안정 지원 ]
특히, 대형학원과 기숙학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감염병 위생수칙과 시설 방역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제2호 안건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지 및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방과 후 돌봄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아파트 단지의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을 개정한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주민들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원하는 경우,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LH 신규 임대단지의 경우에도 조성단계에서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 및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사전에 협의,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