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제45회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201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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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04 | 조회 | 1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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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 징계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
-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
■ 성매매 공무원에 대해 처벌 강도 높은 징계기준 적용
■ 내국인 출입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지정 취소, 온라인 성매매 단속 강화
정부는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9월 30일(금)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외국인연예인(E-6-2) 관리 강화, 2016년 하반기 성매매 단속 계획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토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시행(‘16.9.28.)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라,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16.3.23 시행)하였으나,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업을 해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어 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외국인연예인 및 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 현장 곳곳에서 개선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화책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공연장소 내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무부가 사증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하고 성매매(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를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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