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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신문] 아동‧청소년 성매수 온상 ‘SNS·앱’... 징역형량은 고작 17개월
작성일 2020-03-25 조회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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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성매수 범죄 91.4 SNS·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8.9 집유
성매수 징역형량 17개월로 가장 낮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이다.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17년 2,260명 → ’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346명 → ’18년 350명)로 증가했으나, 성매매범죄는 25.6(’17년 589명 → ’18년 438명)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범행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

강간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 ‘집’(’17년 44.9 → ’18년 5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야외 및 거리 등’(27.6),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2.2)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각각 76.4, 78.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16년 23.6 → ’17년 25.7 → ’18년 28.8)하였으며,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4.8로 2017년(13.6) 대비 1.2p 증가(’17년 13.6 → ’18년 14.8)했으며, 특히 피해자-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범죄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대비 5.9p 증가(17년 85.5 → 18년 91.4)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범행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강요범죄는 유인·권유가 29.7,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등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대비 5.9p 증가(17년 85.5 → 18년 91.4)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범행의 74.3가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꾀어 내 이뤄지고, 폭력・협박 등 강제적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5.7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17년 36.2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았고, 음란물 제작(25.1세)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27.3세) 평균 연령도 2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42.9세), 유사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3,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이 지난해(136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피해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166명, 유사강간 11명, 아동 성학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1,701명)를 차지했고,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자(16.5세) 및 통신매체이용음란물 범죄 피해자(15.6세)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고, 강간 (14.5세), 강제추행(13.8세), 유사강간(13.1세), 아동성학대 범죄(12.5세)의 평균연령은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17년 50.8)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17년 33.7)가 징역형, 14.4(’17년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 비율(’17년 33.7 → ’18년 35.8)은 다소 높아졌다.

특히 징역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 (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으로 높았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17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17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17년 2년 6개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17년 11개월), 성매수 1년 5개월(’17년 1년 7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났다.

신상등록 아동청소년성범죄자 3,2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1.9인 383명으로, 2017년(9.7, 310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됐다”며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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