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오는 5월께 처음으로 구성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도 올해부터 수시 점검하게 된다.
울산시는 ‘2020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여성폭력 예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한 ‘제1차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수립됐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종합, 체계화 한 것이다.
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개 전략, 13개 과제, 2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2개 과제, 6개 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전문화·내실화(6개 과제, 9개 사업),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5개 과제, 12개 사업) 등이다.
총 사업비는 47억 4,600만 원이 투입된다.
먼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신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를 강화한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전문화·내실화’ 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해 고충상담원 지정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여성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6개소와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은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울산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2020년 4월 9일 시행)에 따라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여성폭력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트 폭력,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종합·체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