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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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2 | 조회 | 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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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도 점검하였다.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18개 부처에서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20.12월)한다. * 차장 검사를 두고 있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확대(13→14개청)하여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초중등 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확대(5→9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시범운영(2개소)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내년 분석ㆍ평가하고 과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만 13세 미만 → 만 16세 미만)하고(형법),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는 법률(성폭력처벌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안)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 행정예고(5.13.~6.2.)
【 ’20년 하반기 주요 이행 계획 】
교육부는 교원 직무·자격연수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 연계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중등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화·인식 심층연구를 실시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을포함하여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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