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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작성일 2020-05-22 조회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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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도 점검하였다.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

 

지난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18개 부처에서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20.12월)한다. 

* 차장 검사를 두고 있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확대(13→14개청)하여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초중등 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방문·서면·소그룹)을 제공하며, 예방·재발방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임·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명)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확대(5→9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시범운영(2개소)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내년 분석ㆍ평가하고 과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만 13세 미만 → 만 16세 미만)하고(형법),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는 법률(성폭력처벌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 및 특수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성적 영상물 거래 등 범행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규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신설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4.30.)하여,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법적 용어를 바꾸고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5.20.)를 통과하였다.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안)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 행정예고(5.13.~6.2.)

 

【 ’20년 하반기 주요 이행 계획 】

 

교육부는 교원 직무·자격연수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 연계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중등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화·인식 심층연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삭제지원 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을포함하여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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