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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된다
작성일 2020-09-10 조회 4251
첨부파일 200909_보도자료_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_최종배포본.hwp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어 왔던 무작위(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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