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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작성일 2021-03-11 조회 3437
첨부파일 210226_보도자료_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hwp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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