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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한다
작성일 2021-03-11 조회 3416
첨부파일 210226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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