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그 행복과 보람을 나눠 주세요. (2016-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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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14 | 조회 | 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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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그 행복과 보람을 나눠 주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 수기 공모전’ 11월 4일까지 접수 -
■ 이용가정의 행복과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보람 수기를 공유하는 계기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정부 핵심개혁과제이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11일(화)부터 11월 4일(금)까지 응모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변화된 가정의 다양한 모습들을 공유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족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겪었거나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사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아동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보람 사례 등을 감동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 형식은 자유로우나, A4용지 2장 분량 이내로 제출
작년 공모전에서는 양육에 몰입해 있던 맞벌이 엄마가 휴직·복직 시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진 사례와 아버지가 구치소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두 아이를 아이돌보미가 애정과 책임감으로 돌본 사례가 대상을 받았다.
공모는 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선생님 2개 부분으로 진행하며, 응모자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16개 서비스제공기관에 11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총 15명(대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8명)을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하며, 최종 선정된 15점은 수기집으로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 수상작 발표 : 2016년 12월 9일(금) 예정, 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만 5만 7천여 가구*가 이용했다.
* ‘15년 이용가구 : 총 57,687가구(시간제 52,354가구, 영아종일제 5,333가구)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 ‘15년 이용가정 만족도 : 시간제 88.7점, 영아종일제 89.3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면 된다.
※ 아이돌봄 대표번호 1577-2514(전국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계)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개요
□ 개 요
○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 도모
○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얻은 가정과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나 소중한 경험에 대한 감동 사례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
○ (접수)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4(금)까지 이메일 접수
□ 선 정
○ (심사) 각 시·도에서 선정된 작품을 우리 부에 추천하여 최종 서면심사
○ (포상) 여성가족부장관상(15점) 및 상품권 수여
□ 일 정
□ 2016년 수기 공모전 포스터
□ 2015년 수상작(요약)
○ 이용가정 부문(10점)
○ 아이돌보미 부문(4건)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취업부모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 (경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도입(’07) 및 전국 확대(’09), 영아종일제 돌봄 도입(’10),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
□ 주요 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시간 이내)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 서비스 제공(‘07년~)
○ (종일제 돌봄)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200시간 이내)의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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