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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맞돌봄‧맞살림 실천으로 아빠 돌봄참여 권리 보장, 엄마 독박육아 해소
작성일 2021-03-11 조회 3516
첨부파일 210304-보도자료_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돌봄.맞살림 교육과정 개설.hwp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가족내 성평등한 육아‧가사 실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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