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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 현장점검, 시정요구 등 관리 강화,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 책임 강화
작성일 2021-03-29 조회 3278
첨부파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hwp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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