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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MOU 체결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2016-04-29)
작성일 2016-05-03 조회 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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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

 

■ 양성평등 관련 방송심의규정 개정 및 심의 강화

■ 방송모니터요원 등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양성평등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방송회관(서울 양천구)에서 강은희 장관과 박효종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성평등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면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 의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매체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심의규정 개정 관련 자문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방송모니터요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양 기관은 방송심의책임자 회의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진행시 상호 참여하여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선 권고(’15.12월)

 

또한, 성별 고정 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방송 소재와 특정 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방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보다 강력히 실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은 공공성이 다른 어느 매체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송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두 기관 사이에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차별적 방송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라며,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 기관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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