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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작성일 2021-04-21 조회 2985
첨부파일 인신매매등방지법 공포.hwp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4월 20일(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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