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시설·공간을 이렇게 바꾸어가요! (201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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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1 | 조회 | 10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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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시설·공간을 이렇게 바꾸어가요!
- 지자체 등에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배포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전점검 목록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화장실 범죄·성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10월 20일(목) 배포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개정법령을 비롯하여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주요사업 등 정부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분석‧평가하는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에서 실시하고 있음
안내서는 공간이용 안전,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을 설치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안내서에 포함된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공간이용 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의 경우, 자전거도로 확충 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가로등, 가로수 등이 자전거도로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안전울타리, 교통안전표지판, 차량 과속방지턱 등이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지역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범죄 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설치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인적이 드물거나 외진 지역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지킴이의 성범죄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조례 등)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재난 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대처능력의 성별 차이를 고려해 남녀 모두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 대피 위치 및 방법 등 홍보 내용이 고루 전달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안내서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때 고려해야 할 안전기준 관련 지침도 별도로 제시한다.
일상에서 이용이 많으나 특히 여성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공용주차장의 경우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20 이상을 확장형으로 하고, 건물 출입구 및 승강기에 인접한 곳에 설치토록 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구 인근에 CCTV 설치(안내표지 부착),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적정한 실내 조도 유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남녀화장실이 인접한 경우 가림막 등으로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을 꾀하도록 하고, 남자화장실의 경우 소변기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성별이 다른 미화원이 청소하는 경우 입구에 여성 또는 남성 미화원이 청소 중임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견도 담겼다.
버스승강장의 경우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내외부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벽면재료를 사용하며,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야간 조도를 확보하도록 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로 머무는 공간, 이동 경로 및 시간대 등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공간 이용패턴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주변 시설·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