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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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2 | 조회 | 2693 |
첨부파일 | 210705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hwp 210705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pdf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