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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즉시 통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신고 안 하면 처벌
작성일 2021-07-12 조회 2661
첨부파일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운영.hwp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운영.pdf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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