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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위장수사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작성일 2021-09-28 조회 2496
첨부파일 210917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pdf 210917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_최종배포본.hwp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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