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 새일센터 방역 및 여성 고용지원 현장 점검
작성일 2021-12-24 조회 2169
첨부파일

김경선 차관, 새일센터 방역 및 여성 고용지원 현장 점검

 

▪ 23일(목), 서울 광진구 동부새일센터에서 기업‧재직여성‧취업상담사 등과 간담회 개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월 23일(목) 서울시 광진구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상담 이용자와 직업교육훈련생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내년 6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앞서 기업 관계자, 재직여성, 취업상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법‧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구인‧구직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기관이다.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159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7만 7천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일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 종사비중이 높은 대면산업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기업 채용여건이 악화되고, 여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새일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 경력단절여성 규모(천명) : (’17) 1,831(20.0%) → (’19) 1,699(19.2%) → (’21) 1,448(17.4%)

 

 

 

이날 방문하는 서울동부 새일센터는 2014년 12월 개소하여 연령별·업종별 맞춤형 취·창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전문가 양성’, ‘이모티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집중 추진했고, 수료자(‘20년)의 약 98%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례) 교육생 50% 이상이 이모티콘을 카카오 등에서 심사·승인 받았으며, 사후관리(공모전 지원, 자문(컨설팅 등)를 통해 상품화 진행 중이며, OO(33) 수강생은 이모티콘을 다양하상품화(‘뽀숑숑의 뽀송한 하루)하여 플랫폼에 입점 및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경단기간, 일자리 경험 등 개인별 특성과 희망 취업조건을 고려한 ‘경력이음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례) 육아문제로 수년간 안정적 일자리를 못 구한 46세 여성으로, 취업에 걸림돌인 우울증 치료부터 양육 소송 등 복지서비스까지 집중 사례지원 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구인처를 발굴하여 일경험 이후 정규직 취업 성공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전부개정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성과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올해 시범운영한 ‘여성 고용유지 서비스’를 특화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 고용유지사업은 기존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고도화‧전문화한 특화서비스로, 임신‧출산 등 경력단절 위기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 개인별 위기요인 사전진단 → 서비스별 전문가 연계(예. 근로기준 위반→노무법률상담, 탈진 증후군(번아웃) → 심리상담, 돌봄공백→정보 연계‧제공, 이전직‧승진→경력설계) 등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고용률이 낮고,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원인은 여성고용이 확대‧유지되기 어려운 환경과 이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에 있다.”라며, “여성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여성이 임신‧출산‧돌봄, 진로‧적성 부적합, 성차별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경력단절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916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