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작성일 2022-03-03 조회 1970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연간 13만8000원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56292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