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개선방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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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4 | 조회 | 1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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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실적 부진기관 및 신규 등록 공공기관 등 450여 개 기관 대상 자문 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중 ’21년 실적부진 기관(300여 개)과 신규 등록 공공기관(150여 개) 등 약 4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2022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자문 사업」을 실시한다. * ’22년 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어린이집 등 60,109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폭력예방교육 실적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맞춤형 개선책을 제공하고, 수검 기관의 실적개선 결과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로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 연도별 현장점검 및 자문 추진현황 ]
※ 주요점검항목 : (폭력예방교육) 계획수립 여부, 기관장 참석여부,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등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 내 지침 마련, 사건 대응 관련 기관 내 상담창구 설치, 2차 피해방지·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이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제안,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방안을 자문하고,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폭력예방교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등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운영 목적과 방법 등을 공유하는 비대면 자문과 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예방정책에 대한 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및 자문활동 이후 사업효과성 점검을 위한 사후 점검도 실시한다.
* 어린이집 248개소, 유치원 55개소 ** 성폭력예방지침 제정률: (’19) 72.3%→(’20) 84.7%, 연간 기본계획 수립률:(’19) 98.3%→(’20) 100%, 신규자교육 참여율:(’19) 88.6%→(’20) 95.7%,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 :(’19) 90.4%→(’20) 98.7%
조민경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폭력 유형의 복잡·다양화로 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폭력예방을 실천하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자문활동 강화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