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결정 관련 지원방안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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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4 | 조회 |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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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결정 관련 지원방안 논의 ▪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8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선고(’21.12.23, 2018헌바524)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총 39개)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년 대비 약 15% 증가한 2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지원 129,199건, 의료지원 106,742건 등 총 41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간호직군 인력을 증원하고 기관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11% 확대하는 등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힘썼다.
또한, 주로 병원 내에 설치되던 해바라기센터를 올해부터는 필요한 경우 병원 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시 성폭력 피해 지원 활동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