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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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8 | 조회 | 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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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의결 - 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 □ 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 군 내 성폭력실태조사 정기(연1회)시행, 성고충 전문 상담관 확충(47→103명)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②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 규정 (’19.12월) □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마련(’21.8월)
③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근거 마련 후 시행 (’21.9월.) □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21.12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대폭 단축(6개월→90일)(’22.1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0일(수)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영상회의 개최)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또한,「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12명) 위촉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 민간위원 :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바수데비 교사,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 서혜진 변호사, 손수근(부산대학교 학생),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이한본 변호사,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가나다 순)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장소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사범을 엄정 단속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직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정부 ‘공공 특징값 데이터 베이스(DNA DB)’* 구축·배포 등 서비스 조치의무사업자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불법 촬영물의 고유한 특징값(DNA값)을 추출,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민간(조치의무사업자 등)에서 자사 서비스 내 차단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보급 및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 마련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스토킹담당경찰관 확대 추진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 * 가정폭력 발생 가정별 ▵신고 건수・주기 ▵사건처리 건수・결과 ▵임시조치 결정 여부 ▵가・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 ** 기능별-소관기능-시도경찰청 단위별 일일사건 보고․기록 보관․사후점검 체계 또한, 스토킹사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를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12명) 및 미배치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배치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합니다.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설치 의무화 된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 기관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온라인 공간(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 확대* 및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공표 등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 (‘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본부·본청 → (’22년) 국가기관·지자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교육확대(7회→10회) 및 지역사무소를 확대 개설(3개소→5개소) 합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분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 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시행(’22.5월)하며,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합니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정기화(연 1회) 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47명→103명) 및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군사법원법 시행, ’22.7월)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수집·산출하고 ’22년 말 최초 공표를 추진합니다.
2.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정부는 미투운동 대응을 위해 2017년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 11건의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 ’22.2월말 기준,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 이행 완료(97.2%) 정부는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법」 ’21.1월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21.4월 개정 -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 대응 시스템, 피해자 보호조치, 폭력예방교육 운영현황, 양성평등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하였다. * 사례 : 해군 현장점검(’21.9월) 결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진단·개선계획 수립 등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최초로 정의하고, 직장 내 2차 피해 행위 등을 규정(’19.12월)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21.1월)하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시범강의를 실시(’21.11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1.8월)하였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22.2월말 기준,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 과제 이행 완료(83%)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실적(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 총 494,079건(’18.4.30.〜’21.12.31.) 최근에는「주민등록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6개월→90일)하여 보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개정․시행(’22.1.1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