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문화 확산시켜요!" (201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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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03 | 조회 | 1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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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문화 확산시켜요!"
- 2016년 제4차 가족친화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 문화 확산’을 주제로 10월 27일(목) 오후 3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4차 가족친화포럼(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공동세미나)’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우리사회에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임산부 배려문화의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직장 내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정책과 기업사례를 살펴보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족친화포럼’ 이란?
-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여성가족부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협의체(‘11.3월~)
이번 포럼에서 먼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2000년대 들어 줄곧 OECD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고, 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과 한국기업 사례들을 통해 대책을 제안하여 기업들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등 근로자와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임신근로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 유산과 조산위험이 큰 시기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이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 임신근로자를 위한 배려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사례를 발표한다.
충북 청주 소재 ‘하안유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은 임신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직장 내 임신근로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 임신 주수에 따른 정기검진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5일 유급), 출산 관련 진료비 감면 지원,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감면제도,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등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후 복직에 이르기까지 제도적·문화적으로 보호받고 경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족친화포럼’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가족친화포럼 개최 계획(안)
□ 목 적
○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운영 사례 공유 및 효율적인 이행 방안 모색
○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 및 업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 형성
□ 개 요
○ 주제 : 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 문화 확산
○ 일시 : 2016. 10. 27. (목) 15:3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및 여성인재 활용 TF 참여 기업의 인사·노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담당 실무자‧부서장 등
□ 세부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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