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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작성일 2022-05-02 조회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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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2(화) 국무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습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오는 5.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9∼10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임

 


지원금액은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22.4.21.)부터 시행됩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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