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일터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 여성폭력 현실에 높은 문제의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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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02 | 조회 |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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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 2030 청년층,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돌봄 분담 문화 점차 확산 □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됐으나 여성이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남녀 모두 ‘여성폭력이 심각하다’에 동의 비율 높아, 청년층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성차별 등 문제 심각성에 공감 <요 약>
□ 지난 5년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직장 내 성차별 관행 감소,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 확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양성평등 인식·수준 대폭 개선
ㅇ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인식을 갖는 경향을 보이며, 기성세대에 비해 가정, 직장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완화되고 있음. *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60세 이상 남성 47.5% 여성 40.0%, 20대 남성 17.5% 여성 9.6%)’,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60세 이상 남성 44.6% 여성 46.4%, 20대 남성 9.0% 여성 4.4%)’
ㅇ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한 반면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ㅇ 여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6년에도 80% 이상으로 높았으며, 2018년 이후 광범위하게 확산된 미투운동, 불법촬영물에 대한 청년층의 강력한 문제제기, 엔(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 ‘우리사회의 각종 여성폭력이 심각하다’ : ’16년 82.1%→’21년 85.7%
□ 한편 성별 관계없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 상 성차별,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다양화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보고 있음.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123순위) : ➀여성의 경력단절(여성 73.4%, 남성 65.1%), ②고용 상 성차별(여성 62.3%, 남성 59.9%), ③남성의 낮은 돌봄참여(여성 61.3%, 남성 51.1%)
ㅇ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크게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돌봄부담이 여성에게 과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심화. *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16년 53.8%→’21년 17.4%)‘, 맞벌이 가정 내 돌봄시간 남성 0.7시간, 여성 1.4시간이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평일 돌봄에 여성(3.7시간)이 약 3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ㅇ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 상 성차별’,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에 대해 여성의 60%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응답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합의 및 높은 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음.
ㅇ 특히 온라인 성범죄, 성적 대상화, 성별 혐오문제가 심화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가 ‘온라인 성별혐오’라는 응답 청소년 여성 46.2%, 청소년 남성 44.5%, 20대 여성 23.2%, 20대 남성 48.0%
□ 조사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용 상 성평등(성차별 해소) 정책 실효성 강화, 성별직종분리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노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삶-돌봄 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ㅇ 아동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ㅇ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성적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대응력 향상 필요
□ 향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92 |